인천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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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정비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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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구와 옹진군 교육지원사업 못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해당 규정 개정해야
남궁형 인천시의원
남궁형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정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남궁형 위원장이 지난 24일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분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성명에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보조사업 제한 대상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이에 해당하는 동구와 옹진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을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 검토’를 발표했으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구와 옹진군 관내 초·중·고의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제외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남궁 위원장의 지적이다.

동구 지역구의 남궁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구와 옹진군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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