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1년 수도권(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형질변경면적 변동 없이 건축연면적만 늘리는 내용,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형질변경면적 변동 없이 건축연면적만 늘리는 내용,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하는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의 건축연면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27일 ‘2021년 수도권(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시 도시계획과, 남동구 도시재생과, 계양구 도시재생과에서 14일간 열람할 수 있다.
남동구 수산동 수산정수장에 설치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형질변경면적(21만6,267㎡) 변동 없이 건축연면적만 3,884㎡ 늘어 2만3,212㎡로 증가한다.
계양구 갈현동에 들어설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도 형질변경면적(3,279㎡)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연면적만 948㎡ 늘어 3,937㎡가 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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