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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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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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뮤직랩. 사진=부평구
디지털뮤직랩. 사진=부평구

인천 부평구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국비 지원(5년간 총 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 원)이 지난 이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산업 기반을 만들어 수익 창출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공연사업 및 문화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평 중심 상권인 지하상가와 공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실험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 문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될 경우 5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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