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창업 청년 400명에게 월세 10만원씩 8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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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창업 청년 400명에게 월세 10만원씩 8개월 지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8.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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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대상, 최대 8개월간 지원

인천시는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8월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취업·창업 재직 청년 중 1인 가구 400명을 선정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8월 10∼24일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지원금은 10월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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