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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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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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특혜의혹 조사 미흡해 공익 감사 청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시민단체가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시에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최근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시의 대기업 편들기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았을 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며 "경제청이 분양 전환해 준 89세대는 유치권 행사 기간을 제외하면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경제청의 이같은 행정이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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