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서 산재로 10명 죽고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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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인천서 산재로 10명 죽고 1명 다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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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 발표
추락 8건 모두 방호망 없었고 안전대 설치도 1곳만 확인
사망 10명 중 9명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적으로 237건의 산재가 발생해 243명이 숨진 가운데 인천에서는 9건의 사고로 10명이 죽고 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노동본부가 발표한 ‘2020년 1~6월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결과를 인용해 인천의 상반기 산재 유형은 추락 8건과 깔림 1건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 사고 원인은 안전장치 미설치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8건의 추락 사고는 방호망(8건 전부 없음)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5건 없음, 2건 미확인, 1건 착용)도 대부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추락의 방지)는 사업주의 작업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시당은 안전장치 설치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안전대 난간의 경우 계단·슬리브·철골구조에 쓰이는 탈부착형이 1만~3만원, 추락 방지망은 2㎝ 그물코의 4m×50m가 3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낸 송도 타워크레인 사고(1월 3일)도 이동식 크레인 1대(350만원)를 추가 설치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고 시당은 강조했다.

인천지역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이 건설업 일용직(1명은 제조업 상용직)인 것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의 건설현장에서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산재를 줄이려면 안전시설 및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워 공사의 속도와 편의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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