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수도 사용료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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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수도 사용료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씩 오른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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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상정
가정용은 6구간을 3구간으로 통합, 욕탕용은 3구간 유지
업무용·영업용은 2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 누진제 적용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연 평균 10%씩 인상키로 했다.

시는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른 구간을 6구간에서 3구간으로 축소 조정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2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당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씩 올리는 내용이다.

가정용은 10㎥ 이하~51㎥ 이상의 6구간을 10㎥ 이하~21㎥ 이상의 3구간으로 축소하고 1~10㎥는 사용료를 ㎥당 320원에서 올해 350원, 내년 380원, 2022년 410원으로 올린다.

11~20㎥는 ㎥당 510원에서 560원, 610원, 670원으로 인상한다.

21㎥ 이상은 현행 560~1,470원(21~30㎥ 560원, 31~40㎥ 750원, 41~50㎥ 860원, 51㎥ 이상 1,470원)에서 올해 860원, 내년 940원, 2022년 1,030원으로 현실화한다.

업무용은 1~100㎥ 470원, 101㎥ 이상 960원의 2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당 사용료를 ▲1~50㎥는 490원, 530원, 580원 ▲51~100㎥는 510원, 560원, 610원 ▲101~300㎥는 1,010원, 1,150원, 1,260원 ▲301~500㎥는 1,100원, 1,210원, 1,330원 ▲501~1,000㎥는 1,130원, 1,240원, 1,360원 ▲1,001㎥ 이상은 1,160원, 1,270원, 1,390원으로 책정했다.

영업용도 1~100㎥ 790원, 101㎥ 이상 1,570원의 2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하며 ㎥당 사용료를 ▲1~50㎥는 830원, 910원, 1,000원 ▲51~100㎥는 860원, 940원, 1,030원 ▲101~300㎥는 1,720원, 1,890원, 2,070원 ▲301~500㎥는 1,800원, 1,980원, 2,170원 ▲501~1,000㎥는 1,850원, 2,030원, 2,230원 ▲1,001㎥ 이상은 1,900원, 2,090원, 2,290원으로 올린다.

욕탕용은 현행 3구간을 유지하면서 ▲1~1,000㎥는 410원에서 430원, 450원, 470원 ▲1,001~3,000㎥는 690원에서 720원, 750원, 780원 ▲3,001㎥이상은 1,030원에서 1,080원, 1,130원, 1,18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산업용은 ㎥당 590원에서 640원, 700원, 770원으로 사용료를 상향 조정한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통합(물이용부담금 포함) 부과되며 사용료는 ‘하수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는 조례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인상한 사용료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로 규정해 조례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8~16일)를 통과하면 다음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오르게 된다.

한편 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을 추가해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10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사용자(20%)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20%)다.

시 관계자는 “원가 이하의 사용료 부과로 인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지난 2016년 1월 인상 이후 동결했던 하수도 사용료를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면 노후 하수도관 교체 및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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