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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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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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성만·정일영·배준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은 영흥화력 5, 6호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정일영 의원 및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전국)환경운동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 퇴출’과 관련된 설문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난달 말 발송했다”며 “9일에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탈석탄 정책과 관련된 산자위·환노위·기재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답변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9시30분 이성만 의원(산자위 소속) 지역구 사무실을 시작으로 정일영 의원(기재위), 배준영 의원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답변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 의원의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역구인 옹진군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답변 요구서 전달 대상이 됐다.

이들은 9일 각 의원 사무실 앞에서 ▲탈석탄법 조속 제정과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 마련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전 세계 일곱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인천에는 국내에서 3번째로 큰 영흥석탄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며 “영흥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석탄가루 등으로 해역이 황폐화되고 수온상승과 어획량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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