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업지역 재개발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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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업지역 재개발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5% 적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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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맞춰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고시
24일부터 시행,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신청분까지는 적용 제외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2.5%는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의무화된다.

인천시는 14일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2.5%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을 고시했다.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고시를 통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하한선을 2.5%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는 24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재개발사업의 5%(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2.5%)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시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세입자 보호를 포기한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5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까지 조정 가능)했다가 2018년 10월 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20%에서 0~15%로 변경하자 0%를 강행했다가 5~15%로 바꾸자 최저인 5%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시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범위는 2.5~20%인데 시는 최저인 2.5%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시한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최저선은 수도권 2.5%, 지방 0%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에 맞춰 고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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