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미군반환구역에 국가 보조금 지원 강화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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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미군반환구역에 국가 보조금 지원 강화 법률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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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그간 토지 매입소요경비만 보조해 도로·공원 등 조성은 미진"
"공공목적 사업에 대해 시설비도 지원...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 지원 범위에 포함"
민주당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반환된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홍 의원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에 시설비 등 국가 지원 항목을 넓히고, 지원 범위에는 공공성이 높은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령 상 국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로·공원 조성 사업 등에 토지매입소요경비만을 보조하고 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외에도 시설비 등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정된 재원만 지원받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은 아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사업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나, 지원사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개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공사업보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때문에 국가 지원 항목을 넓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십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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