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 수천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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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고소득자 수천명 가입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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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기업 대표의 자녀·배우자·친인척·임원·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전체 가입자 중 13%"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2,006명,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 포함"
"고소득자 가입 불가, 특수관계인 가입 기준 강화, 납입비율 조정 필요"
민주당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근로자 중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고소득자도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을 발표하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기업 대표의 자녀·배우자·친인척·임원·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기준 가입자 중 2,006명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월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특수관계인은 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유형의 가입자들이 공제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 친인척 등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며 “고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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