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서구청 등 3곳 청장 집무실 기준 면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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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서구청 등 3곳 청장 집무실 기준 면적 초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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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전경
인천 남동구청 전경

인천 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3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인천에서 남동구와 계양구, 서구 3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초과 면적 순으로 살펴보면 남동구 91㎡, 계양구 39㎡, 서구 16㎡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에는 인천 3곳을 포함 광주시 본청, 서울 광진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총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 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논란으로 2010년 광역단체장 165.3㎡, 기초단체장 99㎡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6일 "지난 8월 비서실과 대기실, 비상근무실 등을 열린민원실과 자료실 등으로 변경해 최종면적 91㎡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 8월 해당 조치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했고, 다음 달 정정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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