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음달 사회서비스원 설립
상태바
인천시, 다음달 사회서비스원 설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0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복지재단 확대 개편, 기존 업무에 시설운영 더해
공립 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부터 운영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법적 근거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가 공포됐다.

인천시는 7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부칙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12월 초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복지재단의 업무에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을 추가 수행하는데 우선 공립 어린이집과 종합재가센터부터 운영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조례상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지원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컨설팅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등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복지계, 학계, 복지시설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 7월 30일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인천복지재단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하며 종전 인천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을 보장한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의 업무에 시설 운영을 더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설립되는 기관”이라며 “민간 사회서비스 운영기관과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