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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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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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 복지로 홈페이지, 19~3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와 9월 말 이전 구직급여 종료 미취업자
가구당 40만~100만원, 인천(177억원)은 2만6,000여가구 지원받을 듯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인천시는 12~30일 ‘복지로’ 홈페이지, 19~3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에 배정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국비)은 177억원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이하)와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 종료된 미취업자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기초수급, 긴급복지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급여)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을 ▲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평균소득과 비교해 어느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11월 중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원받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군·구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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