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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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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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 수사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
총선 앞두고 관내 행사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배 의원 "선거법 위반한 사실 없어...검찰의 공작수사"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인천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15일 자정이 되면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도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제2의 울산 선거방해사건과 같은 과잉공작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이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이자 제1야당 대변인인 본인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저를 국회로 보낸 유권자분들의 뜻을 거스르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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