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입 인천 기간제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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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 인천 기간제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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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교육청 국정감사서 '도마'
이탄희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있어 전수조사 필요"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퍼뜨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5일 인천·서울·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에 가입한 교사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유료회원에 교사 4명이 포함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타지역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인천의 기간제 교사는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 담임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사건 당시에는 해당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몰랐으며, 현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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