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법원, 나경원 전 의원 전관예우 정도껏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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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법원, 나경원 전 의원 전관예우 정도껏 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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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발언
"판사 출신 인사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해... 공정한 심판 못 하고 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 등 판사 출신 인사에게는 전관예우를 하느랴 공정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에게 “법원이 지위고하와 재산유무, 지연 등에 상관없이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법원은 지난 9월 나경원 전 의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며 “이후 (검찰이 나 전 의원이 아닌)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무려 378일이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고발장 접수 8일만에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후 한 달 동안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법원에 신청된 압수수색 영장은 약 29만 건이며 법원은 이 중 98.8% 수사에 영장을 발부해 줬다.

신 의원은 “영장 신청이 일괄 기각된 경우는 단 1.2%에 지나지 않는데 나 전 의원은 이 희박한 확률을 뚫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했거나 둘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라며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하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비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장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으나, 법원은 누군가의 지시나 영향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나 전 의원은 자녀의 입시·채용·학위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처는 서울대병원 등이다”라며 “법원은 (나 전 의원 자녀의 비리가 이뤄졌던 장소인)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치며 총 7년 6개월 가량을 판사로 재직했다.

나 전 의원은 현재 아들 김모씨의 연구 발표문 관련 특혜,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 특혜, 자신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으로 재직할 때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딸을 당연직 이사에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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