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노동자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허종식 의원, 노동자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0.25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공개 규정 강화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공개 대상, 2년 지난 5,000만원 이상→1년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 사용자 정보 금융관련 제제 위해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체납 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체납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개범위를 납부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체납 기간이 길수록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기한이 1년을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체납 및 결손금액을 분기별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8,000여곳, 체납액은 2조2,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노동자는 원천 공제를 통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체납자의 인적 공개를 확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금융 제재 수단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배진교·송영길·양기대·오기형·어기구·유동수·윤관석·이규민·이성만·이용선·이해식·정일영·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