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에 사건 배당
총선 전 관내 행사서 지지 호소 등 혐의
총선 전 관내 행사서 지지 호소 등 혐의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인천지법은 배 의원 및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13부가 맡아 내달 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기소된 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배 의원은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선관위와 관계 없는 검·경의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내달 첫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 열리는 재판이라 배 의원 등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배 의원의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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