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자치단체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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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련 자치단체 조례 제정 필요
  • 김주희
  • 승인 2011.05.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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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포럼 개최 - 석면지도·건축물 철거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취재: 김주희 기자

도화지구와 루원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석면 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회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환경정책 포럼'에서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시는 석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 석면관리기본계획 수립, 석면 관련 조례 제정, 석면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구·군 등 각 관리 주체의 역할을 정하는 한편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석면관리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시의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석면지도와 석면의 유해성, 건축물 해체 과정의 절차 등 가이드라인, 석면 모니터링 결과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건축물의 석면 함유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건축물 해체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벌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지원 사업을 벌여 석면 관리의 기초가 되는 석면지도 작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인천은 강화나 옹진 등에 국한해 농가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를 지원하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2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의 석면 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물 해체·제거시 석면 관리방안으로는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조례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석면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그는 제시했다.

그는 "인천지역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돼 있어 석면 발생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석면을 먼저 제거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폐석면 관리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한구 시의원도 "석면안전 관리 문제는 도시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인천지역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히 자치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인 석면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0년말 기준 인천지역 개발 예정지역은 212개 구역에 1만5,316㎡ 규모다.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석면 문제가 인천지역에서 부각됐다.

하지만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어도, 건축물 철거 주변 환경에 대한 비산 석면 대책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4월28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됐으나, 법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오는 7월 석면안전관리법 공포에 따른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 사업지구별로 '석면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연면적 50㎡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벌여 석면지도를 만들고, 석면 해체 작업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인천시와 인천환경원탁회의,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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