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원 6명 늘리고 일부 사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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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원 6명 늘리고 일부 사무 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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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1명과 5급 이하 7명 증원, 전문경력관 2명 감원
아동학대 예방업무 아동복지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인천시가 공무원 정원을 6명 늘리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사무를 조정한다.

시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원 조례 개정은 총 정원을 7,194명에서 7,200명으로 6명 늘리는 내용으로 집행기관(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일반직 4급을 1명(154→155), 일반직 5급 이하를 7명(3,583→3,590) 각각 증원하고 전문경력관은 2명(9→7)을 감원한다.

기관별로는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에서 22명을 줄이고 경제청을 뺀 다른 기관(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은 28명을 늘리는데 의회사무처 정원이 100명에서 105명으로 5명 증가한다.

의회사무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홍보팀을 보도팀과 미디어팀으로 분리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정원 조례 시행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은 해양항공국에서 교통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청사 이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부평구 열우물로 9(십정동)에서 계양구 살라리로 2번길 33(서운동),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중구 서해대로 347(신흥동)에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83번길 15(용현동)로 주소를 변경한다.

개정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일도 내년 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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