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최악의 전세난 - 매물은 없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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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 최악의 전세난 - 매물은 없고,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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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세에 매물은 말라 거래 절벽 이어져
부동산사무실 중개인들 "시장 마비 수준, 단기간 내 안정 어렵다"
새 임대차법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심화, 곳곳서 분쟁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부동산 업소들

최근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올랐고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 한다”며 “너무 암담하고 화가 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인천 송도에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1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시세를 보니 입주할 때 대비 6천만원 이상이 올라 한숨만 늘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었다. 당시 전세시장도 지금처럼 들썩였고, 안정되는 데 5달 정도 걸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소들의 얘기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그린워크’ 근처에서 영업하는 A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매물이 씨가 마른지 오래돼 문의 전화가 와도 보여줄 매물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3억짜리 물건은 5억이 됐고, 5~6억 물건은 8~10억이 됐다“며 ”매물마다 제각각이지만 평균 150%는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시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할수록 제도 정착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 상황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도 푸르지오 월드마크’에 있는 B 공인중개업소 사장 역시 ”매물이 없다“며 한숨부터 쉬었다. 이 업소의 경우 전세 물건은 한 건도 없었고, 월세도 1개 뿐이었다.

그는 ”이 근처는 큰 평수 위주로 매물이 있는데 50평을 기준으로 보통 4억5천만원 하던 물건이 5억원 이상으로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이 전혀 돌지않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송도 풍림 아이원’ 근처에 있는 C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새 임대차법 이후 월 평균 1~2건의 중개를 하고 있어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지 모든 것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며 “최근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속출하면서 거래가 급감해 지난달에는 집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2주(11월9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48%)보다 0.13%오른 0.61%를 기록했다. 이는 64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 5주간 변동률을 보면 0.13%(10월1주)→0.23%(10월2주)→0.39%(10월3주)→0.48%(10월4주)→0.48%(11월1주)에 이어 지난 주(0.61%)까지 연일 상승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1.16%→1.83%)는 행정도시 이전 영향이 있는 세종(1.16%)까지 제치고 전국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구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역시 송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구의 경우 지난 5주간 0.19%(10월1주)→0.26%(10월2주)→0.36%(10월3주)→0.51%(10월4주)→0.40%(11월1주)에 이어 지난 주(0.45%)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청라동 ‘호반베르디움’ 근처에 있는 D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평균 3억1~2천만원 하던 전세 매물이 최근 4억원 대 초반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늘고있다고 우려했다. 전셋값을 올리려는 집주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등을 무기로 버티는 임차인 간의 분쟁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90% 이상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데, 이 과정에서 실거주하겠다는 임대인과 버티려는 세입자 간 분쟁이 많아졌다”며 “집주인은 자기 집을 마음대로 못하고, 임차인은 전셋값이 치솟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집주인은 전월세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갱신 시 보증금을 크게 올리기도 하고, 일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이사비 등의 과도한 보상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청라 푸르지오’ 근처에 있는 E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기존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됐었던 일들이 새 임대차법 이후 해결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서로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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