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인천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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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인천시 감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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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 받아들여
관련 법 '임대공고 1년 이후' 지켰는지가 쟁점
문제 드러나면 관련공무원 징계 불가피할 듯
감사원의 공익감사실시 결정 통보 공문(자료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의 공익감사실시 결정 통보 공문(자료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이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승인’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감사원이 최근 감사 결정 사실을 공문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15일 송도그린워크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89세대의 일반분양 전환을 승인한 것은 법령을 어긴 특혜라고 주장하며 7월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검토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했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월 1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된 것이다.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의 1~10%를 외국인에게 10년 이상 의무 임대해야 했다.

이 조항은 2016년 경자법 개정 때 삭제됐으나 이전에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에 따라 효력이 유지됐고 2018년에는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는 임대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이 신설됐다.

문제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6월 송도그린워크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89세대의 일반분양 전환 승인 때 ‘임대공고 1년 이상’이라는 경자법 부칙을 지켰는가 하는 점이다.

송도 그린워크 아파트에 붙었던 유치권 행사 안내문
송도 그린워크 아파트에 붙었던 유치권 행사 안내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그린워크 아파트는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행업체인 NSI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지난 5월까지 공사비를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제 임대공고 기간은 채 1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단체는 ‘유치권을 주장한 시기에 현관 시건장치를 NSIC가 점유 및 관리해 유치권 행사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포스코건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한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판단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이자 편들기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와 경제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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