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권과 함께 각종 유해환경ㆍ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중ㆍ고교생의 학원교습 마감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초등학생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3월 시교육위원회(지난해 8월말 폐지됨)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새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난해 12월 말 심사를 요청했으나 학원 운영자 등의 반대를 이유로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시ㆍ도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심사하자며 다시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미 교습시간을 줄인 경기도와 대구ㆍ광주광역시 등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들 교육청이 올 1∼3월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율이 0.1∼0.6%에 불과하는 등 교습시간 단축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각종 유해환경ㆍ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착 단계에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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