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에 시민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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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재개발에 시민 의견 수렴한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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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35인 이내로 구성
내항 재개발계획과 부지활용 등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모아 해수부에 제시
인천 내항  1·8부두
인천 내항 1·8부두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안병배 의원을 대표로 김성수·김병기·김종득·김희철·이용범·민경서·고존수·박종혁·박정숙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의 골자는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재개발 계획, 개발이익 재투자, 지역특색을 반영한 부지활용 등에 대한 지역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와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의 창구로도 기능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관련 국장, 중구 부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도시계획·건축·문화·항만·물류·환경·교통 전문가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주민 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 ▲항만관련업계 추천 인사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공공토론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인천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환영 논평을 내고 새해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인천내항 공공재생이 시작되길 기대했다.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과정, 상상플랫폼 운영방안, 내항 공공재생 방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주도해온 ‘시민행동’은 1·8부두 전면 개방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에 인천항만공사가 적극 협조할 것도 거듭 촉구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천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인천 내항 1~8부두 전체가 아닌 1·8부두 개방 및 재개발만 반영됐는데 이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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