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 친목 목적 행사·모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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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 친목 목적 행사·모임 전면 금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2.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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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동시 발령
친목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모임 대상
결혼식 및 장례식은 현행 2.5단계 기준(50명 이하) 유지
가족 모임, 대중교통 등도 예외 적용 받아
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발동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1일 인천시 및 서울시·경기도, 중대본은 인파가 몰리는 성탄절 이전에 이같은 행정명령을 동시 발동키로 뜻을 모았다.

행정명령 종료 시점은 내년 1월3일 24시까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는 거리두기 3단계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조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의 모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동호회를 비롯한 송년회·회식, 돌잔치·회갑·칠순연,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모임이다.

이에따라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합석이 금지된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식 및 장례식은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인 이하 참석)을 유지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 등의 불가피한 경영활동(근무), 시한이 정해져 있는 주주총회·시험·경조사,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소방안전점검 등도 2.5단계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가족 또한 사적모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전국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연말연시 일상생활 자체를 막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인 서울·경기에 비해 두 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동 대응, 동시 시행에 합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접견실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매일 천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천시만 최선을 다한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료·방역체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어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행정명령 시행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큰 고통이 될 것을 알지만, 지금 거리를 두어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며 “300만 시민 시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의료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시민의 자발적 검사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식당 내 취식 금지 및 테이크아웃 전환,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 집합금지 등 성탄절·신년 연휴 관련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 무엇이 달라지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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