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개 160마리 보호시설 철거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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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개 160마리 보호시설 철거 위기 넘겨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1.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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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심판위, 계양구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결정
남아있는 160마리 보호시설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돼

인천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불법으로 사육되던 개 농장(이하 롯데목장)의 개들을 구조해 보호 중이던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개 보호시설이 유지된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계양구가 시민모임 등에 내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정명령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양구는 지난 4일 시민모임 측에 계양산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 사육장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양구는 내년 1월4일까지 개농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분간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목장에는 지난 7월 계양산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된 280마리 중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한 160여 마리의 개들이 동물보호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돌봄을 받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개 농장주에게 육견사업포기위로금을 지급해 개들을 구조했다.

시민모임 측은 “개들을 계속 보호할 수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시정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이어 지난번에 온라인 청원게시판에 올린 인천시의 답변과 본안심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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