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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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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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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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일 오전 새해 첫 회의서 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학원 및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재한은 일부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새해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YTN 화면 캡쳐)

수도권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비수도권지역의 2단계 방역조치도 함께 2주 연장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조치 시행도 연장됐다.

또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학원 및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돼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이달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새해 첫 회의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며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 학원 및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한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전면 금지됐으나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허용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중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이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금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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