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인 택시기사 2차 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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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인 택시기사 2차 지원금 50만원씩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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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18일까지 법인 통해 신청 접수,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
지난해 1차로 100만원 지급에 이어 2차로 50만원 지원
인천시청
인천시청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2차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8일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시행 공고를 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기사→법인→법인택시조합을 통해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노동부)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2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행정절차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추후 확정하지만 2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0월 1차 지원금(100만원) 신청 접수 결과 60개 법인 4,229명이 42억2,900만원을 받았다.

이번 2차 지원금(50만원)도 비슷한 인원이 신청해 21억원 안팎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차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나서 8만1,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810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2차로 8만명에게 50만원씩 총 40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지원과 엇비슷한 인원이 2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8일 신청 마감 후 근속여건 충족 확인을 거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게 되는데 설 이전인 2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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