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
헬스장, 노래방, 학원은 제한 완화... 18일부터 운영 재개
카페선 매장 내 취식 가능... 좌석 수 10% 이내서 종교시설 대면예배도 허용
헬스장, 노래방, 학원은 제한 완화... 18일부터 운영 재개
카페선 매장 내 취식 가능... 좌석 수 10% 이내서 종교시설 대면예배도 허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오는 18일부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 저녁 9시까지는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헬스장의 경우 땀과 비말이 퍼질 수 있는 런닝머신 등은 사용치 않도록 했다.
또 카페도 음식점처럼 저녁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토록 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 월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확산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컸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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