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2주 연장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 -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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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2주 연장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 - 무엇이 달라지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1.1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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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6일 회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
전국 거리두기 2주 연장... 설 특별방역대책도 발표
유흥시설, 홀덤펍 제외한 전 집합금지시설 운영은 허용
시설별 방역수칙 지켜야... 카페 내 취식, 종교시설 대면예배 가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됐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별도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다만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금지조치는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 확산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방역 기준이 과도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업종 등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 유흥시설, 홀덤펍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감소했고, 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18일 자정부터는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오락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됐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했던 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오락실 등의 부대시설과 아파트·공공주택 단지 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허용됐다.

이들 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키는 선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관련 시설은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각 업주 및 관리자들은 시설면적에 따른 이용 인원을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1차는 경고, 2차엔 최대 10일간의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집합금지 해제됐어도 시설 별 세부 방역수칙 지켜야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격렬한 움직임이 수반되는 줌바·태보·에어로빅과 런닝머신 등은 금지된다. 수영 관련 시설을 제외한 여타 체육시설에선 샤워실 이용도 불가능하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로 이뤄진 시설엔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의 동반 입장만 허용되며,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과 환기 등을 거쳐 30분 뒤 다시 운영토록 해야 한다.

코인노래방도 30분 대기시간 준수 등의 동일 수칙이 적용되며, 시설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당 1명씩만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노래 및 관악기 교습학원은 기본적으로 한 공간에서 1대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엔 한 공간서 4명까지 교습이 허용된다.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등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지만, 좌석 간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시설 별 세부 방역수칙

□ 카페 내 취식,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정부는 현재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는 카페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해 저녁 9시까지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단, 시설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에 대해서는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2명 이상의 이용자가 간단한 음료,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권고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에 한해 대면 진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다.

소모임과 구역예배, 기도모임, 식사·숙식 등은 계속 금지된다.

□ 설 연휴 이동 최소화 위한 설 특별방역대책 시행

정부는 내달 1일(월)부터 14일(일) 자정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고, 휴게소 내 취식도 금지해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턴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봉안 시설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유가족 휴게실 등도 운영되지 않는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일부 이용금액을 할인해 주던 국·공립문화예술시설도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입장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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