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규제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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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규제 대폭 강화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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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들어설 경우 용적률 크게 낮춰
골목상권 보호 위해 준주거와 근린유통상업지역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농지 1미터 이내 절·성토 허용,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의 용도지역 용적률이 아닌 별표 2(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의 용적률)에 따르는 건축물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미만이지만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은 주거용의 연면적 비율이 10% 이상이면 10% 단위로 용적률이 20%씩 떨어져 80% 이상이면 300%가 된다.

중심상업지역(1,300%), 일반상업지역(1,000%), 근린상업 및 유통상업지역(700%)의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용적률은 주거용(생활숙박 및 주택 등) 연면적 비율이 80% 이상이면 각각 500%, 440%, 320%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

이처럼 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결국 민자 유치가 무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업무시설)처럼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도 들어설 경우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는 또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항 제2호,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항 제2호 신설을 통해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건축을 금지했다.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제2호(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도 개정해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을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바꿔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를 신설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 누적 산정)을 ▲면적 50% 미만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 20% 이하로 규정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 제1항도 신설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다만, 영 제51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 형질변경행위는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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