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5일부터 14일까지 주·정차 허용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은 상시 허용키로
선별진료소 14곳 인근 도로도 6월까지 단속 유예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은 상시 허용키로
선별진료소 14곳 인근 도로도 6월까지 단속 유예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관내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4일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일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인도 등지는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2곳의 경우 14일 이후에도 상시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등 3곳 뿐이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10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4곳 인근 도로의 주·정차도 오는 6월30일까지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주차 및 2열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통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