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설 연휴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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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설 연휴까지 유지
  • 인천in
  • 승인 2021.02.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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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8일부터 음식점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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