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 반대 결의안 채택
상태바
서구의회,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 반대 결의안 채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2.16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임시회 본회의서 심우창 의원 발의안 채택
16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심우창 의원이
16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심우창 의원이 검단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를 비판했다.

인천 서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의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 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6일 서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시가 환경·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단은 각종 소외는 물론 신도시 2지구 지정취소로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마저 침해당했던 곳이니 제한 계획은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무릇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땐 시와 구의 정책 방향이 상호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되야 한다”며 “시는 시·구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러 잠재력을 가진 검단지역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인식하고, 종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 밀도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북부권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검단지역 일원 21㎢ 부지에 대한 개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지난달 서구에 통보했다.

이에 심우창, 강남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7명은 공동 반대성명을 내고 “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서구의원 7명 "인천시의 검단지역 개발행위 제한은 독단 행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