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식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방역수칙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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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식사 고남석 연수구청장 '방역수칙 위반' 결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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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 구청장 일행 단체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
인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검토"
고남석 연수구청장(자료사진)
고남석 연수구청장(자료사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고남석 연수구청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대본은 최근 '고남석 구청장 일행이 지난해 12월31일 가졌던 단체식사 자리는 사적 모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1일 연수구 국장급 간부 14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집에서 단체 식사 자리를 가져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논란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연수구는 해당 식사 자리는 구청 직원들이 참석한 공적 모임일 뿐만 아니라, 테이블을 나눠 앉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해당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확인을 받기로 했고 중대본은 사적 모임으로 결론 낸 것이다.

시는 고 구청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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