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폐기물ㆍ토사 불법반입 차량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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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폐기물ㆍ토사 불법반입 차량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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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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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차량만 매립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6월1일부터 매립장에 폐기물이나 토사가 불법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매립장 출입구 4곳에 출입제한시설인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등록된 차량만 매립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CCTV 4대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매립장 내부 도로 통행방식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꿔 차량 동선을 제한한뒤 이동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토사검수용 CCTV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공사 직원이 검수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매립쓰레기 복토재용 토사의 불량 반입도 막는다. 

토사 운반 덤프트럭의 비표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차량은 매립장 출입도 전면 차단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에 들어온 차량이 통제받지 않고 매립장을 오가면서 불법 반입 문제가 발생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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