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분쟁 막을 특별법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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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분쟁 막을 특별법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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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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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기간 연장, 소유ㆍ운영권 일원화 등 관심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사용시간) 종료가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시 서구 내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부(환경관리공단)가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씩 총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일부가 공항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등 각종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1천억원대의 토지 매각대금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 비율대로 나눠받자 인천시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면서 매립지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땅을 판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수정)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올해 초 관련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해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관청이 되고 환경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 부지 매각대금 활용과 주변 지원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반입과 매립을 당초 허가된 2016년 12월31일 종료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인천시, 경기도에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역구 출신의 이 의원은 "1992년 매립 시작 이래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상당하다"며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4개 매립장 가운데 제1매립장의 매립이 끝나 제2매립장을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의 쓰레기 반입 추세와 기술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립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일 평균 1천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매립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20년 이상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를 유지한 채 매립기간 연장을 논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간 분쟁을 막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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