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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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 낸다
  • 이혜정
  • 승인 2011.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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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부당하게 징수"


경인고속도로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3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6월 1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이 모두 회수됐고, 1968년 12월 21일 개통해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넘었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투자비 2163억 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 원을 통행료로 회수한 상황이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함으로써 유료도로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이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어느 한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인고속도로 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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