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2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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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29일 첫 재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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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지법 정식 재판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수사기관이 사실 왜곡... 법 위반 행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배준영 의원은 인천지법 형사13부 홍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두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2차례 △불법 경선운동 및 지시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재임 시절 직원 2명에게 보수를 주고 선거 관련 업무 지시한 혐의 등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저에게 씌여진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진심을 소명하겠다”며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제가 정치인이라는 점과 제가 사용한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이었다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저와 20대 총선을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했다”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시행됐다면 울산 선거 개입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해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경찰은 유도심문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초 수사를 했고,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초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소 사실 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던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배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 대가를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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