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내 유해물질 초과 폐수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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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내 유해물질 초과 폐수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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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 배출 43개 업체 단속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치의 8~27배나 검출되기도
1곳 고발, 3곳 조업정지, 39곳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업체에서 처리한 폐수를 채수하는 단속 공무원(사진제공=인천시)
업체에서 처리한 폐수를 채수하는 단속 공무원(사진제공=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 초과 특정폐수를 방류한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3~19일 남동산단 내 도금업 등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다량취급 1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및 훼손·방치 1건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8~27배 초과한 2개 업체는 조업정지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조업정지 및 고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개 업체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 업체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조업정지된 A업체(화장품원료제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0.2㎎/ℓ)의 27배(5.506㎎/ℓ), B업체(도금업)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기준치(1㎎/ℓ)의 8배(8.69㎎/ℓ)를 각각 넘었다.

C업체(인쇄회로기판제조)는 알칼리 및 산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시의 남동산단 내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단속은 승기하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따른 것이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남동산단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다량 취급 업체들이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하면서 승기하수처리장 운영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 단속을 통해 폐수 불법 배출업체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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