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뇌물로 받아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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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뇌물로 받아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공무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4.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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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씨를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수산물을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하도록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청은 지난해 10월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 수산과와 옹진군 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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