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중구청 공무원 3억대 부동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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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중구청 공무원 3억대 부동산 추징보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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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 결정 받아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해 동화마을 땅 매입 혐의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부동산이 추징보전 조치됐다.

13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관광개발 관련 부서서 근무하던 당시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가족명의로 사들여 높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는데 이후 2014년 8월에 이곳이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2015년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되며 현재 시세는 3억3,600만원이 된 것 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대 땅과 5층짜리 건물 1개 동 등도 가족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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