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속도제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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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속도제한 전면 시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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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시행
인천 6,396개 간선도로 제한속도 50km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

오는 17일부터 인천시내 간선도로 6,396개, 2.813km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로 하향 조정된다.

15일 인천시는 교통안전정책 ‘안전속도 5030’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국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 대상이 되는 인천 관내 일반도로는 총 6,396개, 2,813km 구간이다.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 속도가 적용된다.

 

단, 보행횡단 수요가 적고 물류수송 기능이 강한 드림로·중봉대로·원당대로·아암대로·경명대로·봉수대로·봉오대로·서해도로·인천신항대로·영종해안남로 등 10개 도로 구간은 예외적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작년 말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 도로에 안전표지시설 1만6,612개를 설치했고, 3개월간 과속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속은 유예했다.

시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의 차이는 경미할 것으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혁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2019년 남동구 백범로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 사고 건수는 7.1%, 사망자수는 33.3%의 감소 결과를 보였고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5분으로 경미했다”며 “단순히 속도만 낮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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