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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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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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9월 1일까지 100일간, 경찰서별 전담수사팀 편성
책임수사 원년 맞아 시민생활침해사범 차원에서 강력 단속
2015년부터 인천청 특수시책으로 매년 단속, 48명 구속

인천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24일부터 9월 1일까지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강력팀 5~10명)을 편성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력행위(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 매매대금 편취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 ▲탈세 등이다.

특히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조직적 범죄의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201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했으며 그동안 총 3,362명을 검거하고 48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수사 원년인 올해에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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