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청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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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청원 나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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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서 기자회견 열고 '10만 입법청원' 돌입 선언
"국회는 연내 법제화, 정부는 2022년 시행, 시교육청은 적극 동참해야"
학교 교실(자료사진)
교실(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일 인천시교육청 앞 계단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학교 밀집도 완화 및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습공백과 교육격차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2학기 전면등교를 발표했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려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치 않고 무조건 전면 등교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등교 지침은 전교생 수를 기준으로 변경돼 왔지만 실제 중요한 기준은 교실 한 칸에 있는 동시간대 학생 수”라며 “인천지부를 포함한 전국 전교조는 오늘(1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국회는 이를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 법제화하고, 정부는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발표해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 역시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청원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전국적으로 1만9,628개소(8.4%)에 달한다.

인천에선 전체 초중고 학급 약 1만3,076개소 중 1190학급(9.1%)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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