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충전소 확충 위해 자연녹지 건폐율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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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소충전소 확충 위해 자연녹지 건폐율 한시적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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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대상, 20%→30%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경우 건폐율 완화,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추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수소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늘린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LPG충전소가 2024년 말 이전 증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수소충전소는 남동구의 H, 인천공항의 제1·제2터미널 등 3곳뿐으로 수소차 보급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은 용도지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과 계획관리지역(40→50%)에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20%→30%)이 추가된다.

성장관리계획은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수단인 성장관리방안이 법률 규정으로 상향 입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및 공사용을 제외하고 연장을 포함해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단,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신고) 후 기간연장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 가능했다.

이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시 도시계획과(전화 032-440-4603, 팩스 032-440-8678, 이메일 ckd176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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