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불공정 하도급, 부당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
대기업집단들, 44건 중 절반 넘는 22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1,4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41건에 1,492억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대기업집단이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은 ▲롯데(재계 순위 5위) 465억9,100만원 ▲현대자동차(〃 2위) 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 9위) 224억5,400만원 ▲한화(〃 7위) 161억5,800만원 ▲LG(〃 4위) 65억500만원 ▲삼성(〃 1위) 46억2,200만원 ▲SK(〃 3위) 25억9,500만원 ▲GS(〃 8위) 16억1,200만원 ▲농협(〃 10위) 12억3,600만원 순이다.
포스코는 10대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유일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대기업집단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22건으로 현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SK가 각 2건, 농협 1건이다.
올해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의 순위(계열회사 수, 자산총액)는 ▲1위 삼성(59, 457조3,000억원) ▲2위 현대자동차(53, 246조1,000억원) ▲3위 SK(148, 239조5,000억원) ▲4위 LG(70, 151조3,000억원) ▲5위 롯데(86, 117조8,000억원) ▲6위 포스코(33, 82조원) ▲7위 한화(83, 72조9,000억원) ▲8위 GS(80, 67조7,000억원) ▲9위 현대중공업(33, 63조8,000억원) ▲10위 농협(58, 63조6,000억원)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부당공동행위 등 대기업집단의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 조성에 공정위, 정치권, 대기업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