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 간 7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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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 간 717억원 챙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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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선물 받은 수신자, 3개월 이후 수수료 10% 내고 환불받아
카카오, 지난해에만 환불 수수료로 254억원 벌어들이는 등 고수익
"표준약관 보완과 플랫폼 기업 수수료 사회경제적 논의 필요"- 윤관석 의원
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홈페이지

IT업계의 공룡기업인 ‘카카오’가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1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7개 기업)’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해 거래액 2조9,983억원 중 84.5%인 2조5,341억원을 차지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주요 7개 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시장 규모는 3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기프트콘 수신자에게 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환급액이 7,176억원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환불에 따른 수익은 대략 717억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환불 수수료만으로 254억원을 벌어들였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앱에서 기프트콘 구매자(결제자)는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받을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수수료 10%를 제외한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기프트콘 등) 환불 요청 권리는 ‘최종 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 소지자’에게 90일 동안 환불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지나 수수료 10%를 주고 환불받아야 한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 1명꼴로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두드러졌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지류 상품권과 달리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인데 서버 운영비 등 플랫폼 유지비를 감안하더라도 환불 수수료 10%는 과도하다”며 “기프트콘 등 신유형 상품권 최종 소지자의 환불 요청 권리를 보장토록 공정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기업의 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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