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소방정 교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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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소방정 교체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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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들여 새 소방정 오는 2024년까지 건조키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정
인천 703호 소방정
인천 703호 소방정

인천시가 노후 소방정 교체에 나섰다.

시는 ‘120톤급 소방정 취득’을 포함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가격 130억원의 120톤급 다목적(선박 화재진압 및 해상 구조) 소방정을 건조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997년 취항한 지역의 유일한 소방정인 선령 24년의 111톤급 인천 703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소방정 교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3년 5월 선박 건조에 들어가 2024년 6월 납품받을 계획이다.

소방정은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20년이 지나면 선박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5년 연장 후 심의를 거쳐 5년을 추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인천의 유일한 소방정인 ‘인천 703호’는 2017년 선박안전검사를 거쳐 5년 연장 사용하고 있으나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교체를 권고받았다.

노후로 인해 선박 속도가 최대 21노트(39㎞/h)에서 15노트(28㎞/h) 이하로 떨어져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선체 약화(8㎜ 철판의 부식)로 충돌 시 침몰 우려가 있으며 성능 미흡 등으로 대형선박 화재 대응이 곤란(소방정 최대 수직 방수거리 50m, 대형선박 높이 60m 이상)한데다 정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새 소방정은 길이 31m, 폭 8m로 현 소방정(길이 30.6m, 폭 7.2m)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최대 속력이 25노트(46㎞/h) 이상으로 빨라지고 소방·항통·추진시스템이 첨단화됨으로써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비 11억원, 선박 건조비 65억원, 장비 구입비 54억원 등 총 130억원이다.

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내역은 ▲메인엔진(디젤 2대) 12억원 ▲발전기엔진(비상용 포함 2대) 5억원 ▲추진시스템(워터제트) 10억원 ▲항통시스템(레이더, 수중음파탐지기, 전자해도, 풍속풍향계, 선내 통신설비) 3억원 ▲소방시스템(소화펌프 구동엔진 다단원심펌프 방수구 4개, 원격조작 및 국부측 수동조작 소화용 폼 시스템 등) 20억원 ▲보조기기(고속구명정, 크레인) 4억원이다.

‘소방정 취득(130억원)’과 배다리 관통도로 구간 중 숭인지하차도 상부에 건설할 ‘복합커뮤니티센터 취득(159억원)’이 담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4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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